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뉴스

News and Law Updates

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 '재외동포 비자 발급' 또 개정 추진

 

군대 안 간 남성 45세까지 체류·취업 못하게

가수 유승준 병역회피 사건이 재점화하면서 한국 여론이 재외동포 권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다.본지 7월 17일자 A-2면> 한국 국회는 재외동포법 개정 시행 1년 2개월만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또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대상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현행 40세에서 45세까지 제한하자고 나섰다.

22일(한국시간) 한국 KBS에 따르면 한국 국회가 이번 주 재외동포비자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남성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은 법안 발의와 관련 "전시나 국가유사시 병역의무 종료시점은 45세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남성은) 45세까지 해외동포 자격을 제한해 병역 형평성을 더욱더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KBS에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별도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은 세 차례 이뤄졌다.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 이탈 또는 상실 남성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당시 고령 병역면제 기준인 36세까지 제한했다.

이후 고령 병역면제 기준이 37세가 되자 2011년 재외동포비자도 37세까지 제한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비자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발급을 제한했다.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개정법 시행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한국 여론은 관련 비자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유승준 병역회피가 다시 부각되면서 재외동포비자 발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45세도 너무 낮다. 70세까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병역이 의무인 분단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훗날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병역을 마친 국민과 차이가 없다. 비자 발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1000~4000명이 공감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비자 발급 강화는 한국 국적 출신 또는 한국에 뿌리를 1.5~2세 한인 남성의 재외동포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적상실 1~1.5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을 한 2세 한인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 네 번째 개정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5세까지 재외동포 권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30)을 둔 한인 김모(60대.여)씨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또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작년에 관련 법을 바꿔서 비자 발급을 40세까지 제한했다. 국민감정이 안 좋다며 또 개정하면 법 기준은 뭔가. 한인 자녀의 모국 경제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정부기관 LA파견 한 고위공무원은 "일본은 국적을 버린 동포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은 온화한 편"이라고 전했다. LA총영사관은 2017년 427명, 2018년 590명, 2019년 상반기 285명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했다.

원문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