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졸업 이후 H-1B만을 기다리기보다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합법적인 신분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ad More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국제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수십 년 된 기본 방침인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Read More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거리 단속과 급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 정책은 단속 방식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ad More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시행 이후 최소 세 건 이상의 소송을 촉발했다. 여기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근거로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ad More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Read More현재로서는 USCIS의 이같은 새 기준이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예외로 인정되는지 등 핵심 사항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계류자들에게 “신청 철회나 출국을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Read More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Read More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ad More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7년 9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4개월 진전됐다.
Read More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미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 학생들에게 비자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유학생 비자(F-1) 거부율이 35%까지 치솟으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2026년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까지 오픈되며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3순위 숙련직 접수 가능일도 오픈되면서, PERM 승인을 받은 경우 4월 중 I-485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Read MoreOPT는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STEM 전공자는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로,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Read More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Read More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수십 개 국가의 방문객들에게 입국 전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이 포함된다.
Read More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문호의 접수가능일자와 비자발급우선일자 모두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는 1월 문호에 이어 연달아 진전되는 흐름이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체로 동결된 가운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지난 달에 이어 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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