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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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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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비자 (TN비자)

TN (Trade Professional) 비자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에 의하여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TN 비자 자격이 되는 직업군은 NAFTA직업군 리스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국민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멕시코 국민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TN 비자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 년 이지만,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TN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입국 할 자격이있는 전문가 중에는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약사, 과학자 및 교사도 포함됩니다.

자격요건

  • 캐나다 혹은 멕시코 국민
  • NAFTA 직업군 리스트에 속해 있는 전문가
  • 미국에서의 직위가 NAFTA 전문가를 필요로 하여야 함
  • 미국 고용주로부터 사전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고용 제의가 있어야 함 (USCIS에 의하면 자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TN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영주권을 획득 여부
TN 비자를 받으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제한 사항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TN 비자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TN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가?
미국 내에서 TN비자 또는 동반 가족 비자인 TD 비자가 거의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신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멕시코 국적의 TD비자 소지자가 TD비자 연장 또는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 받으려고 할 경우,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롭게 TD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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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직비자 (H-1B)

H-1B 프로그램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임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전문 지식을 요구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허가 합니다. 신청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분야의 동등한 경력(과학, 의학, 간호, 교육, 생물 및 비즈니스 등 전공)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제시하는 전문직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정을 받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가 수여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학위 소지자
  • 미국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 학위 소지자
  • 해당 직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증서를 수여 받은 자
  • 전공 분야의 학위와 동등한 직장 경력의 소유자
  •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 정부 면허증이 있어야 함

기한
H-1B는 임시 비자이므로 해당자가 진행하는 작업은 반드시 임시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작업 일정표나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H-1B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만기 후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H-4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H-4비자 유효 기간은 H-1B비자와 동등합니다. 유의할 것은 기타 방식으로 Work Permit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H-4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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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임시취업비자 (H-2B)

H-2B 비자는 조경사 및 건설 노동자 처럼 비농업 분야의 단기간 계절적 수요 임시 노동자들이 신청하기에 적합한 비자 입니다. H-2B 비자는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H-2B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H-2B비자는 학사 학위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임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력의 대체 고용인을 미국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H-2B 비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직에 자격 요건이 맞고 취업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의 수요가 부족해야 합니다.
  • H-2B 근로자를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반드시 임시직이어야 합니다.

H-2B 비자 신청자는 ‘비이민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에 주거지가 있는 점 등 이민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미 영주권 프로세싱을 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2B 는 매년 1년에 66,000개의 쿼터가 정해지고 쿼터가 소진되면 비자 신청을 위해서 새로운 쿼터를 기다려야 합니다. H-2B 는 임시적이고 또한 쿼터가 정해져 있는 등 여러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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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1)

전문 지식(L-1B)을 보유하거나 현재 외국 업체에서 관리직이나 고위직(L-1A)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L-1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L-1 비자 신청 전 3년내 해당 고용주의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임시 비이민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L-1 비자 소지자를 주재원이라 부릅니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L-1 비자를 신청하여 관리직이나 임원을 파견하여 미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고용주는 반드시 사무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공하여 청원서 승인을 받은 관리 직원을 1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을 대신하여 Form I-129 (비이민 고용 인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필수 조건:

  • 고용주는 외국 회사와 (모기업,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자격있는 기관) 관계를 맺고 있어야합니다.
  • L-1으로 미국에서 수혜자가 체류하는 동안 고용주는 미국 및 최소한 하나의 다른 국가에서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조직을 통해 고용주로서 사업을 진행 중 이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직원은 최대 1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기타 모든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는 최대 3 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L-1A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은 2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대 7년간 체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청원서
회사는 개인 L-1비자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Blanket 청원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사내 관계를 사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Blanket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인 또는 각 조직이 상업적 무역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인이 미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진행한 시간이 1년 또는 1년 이상임
  • 신청인이 3개 이상의 국내외 지사, 자회사와 계열사를 소유함
  • 신청인과 기타 조직은 아래 조건중 한 가지를 구비함
    • 지난 12개월 내 최소 10번 L-1비자를 통과함
    • 미국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연간 판매액이 최소 2,500만 달러에 도달함
    • 미국에 있는 직원수가 최소 1000명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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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E-1)

미국과의 상업 및 항해 조약에 서명 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E-2)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개인 이거나 또는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투자자 (및 종업원) 이어야 합니다. E-3 비자의 경우 호주 시민에게만 발급되고 E-3D비자는 E-3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이 됩니다. E-3R비자의 경우 과거 E-3 비자를 소지했던 재발급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E-1 비자 자격

  • 무역상의 소재국은 반드시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 체결국이어야 함
  • 국제 무역량이 상당하고 또 “대형 교역” 이어야 함
  • 관련 국제 무역의 50% 이상이 반드시 미국과 체약국 사이에 거래 되어야 함
  • 무역은 국제상 진행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 거래를 뜻함
  • 거래자는 현재 반드시 회사의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직 이어야 함

E-1비자 직원
반드시 핵심적인 피고용인으로서 고위 관리자 혹은 임원직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에 지극히 중요한 전문 지식을 소유해야 함. 일반 기술직 또는 비숙련직은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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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비자(E-2)

투자자 비자(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합니다. 미국에서 대형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인은 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3 비자의 경우 호주 시민들에게만 발급되고 E-3D 비자는 E-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이 됩니다. E-3R 비자의 경우 과거 E-3 비자를 소지했던 재발급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 회사의 운영을 지도함.

E-2 비자 자격

  • 투자인은 반드시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함.
  • 투자액이 상당하고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함. 저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고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보다 높아야 함.
  • 투자는 반드시 실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음.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음.
  • 투자는 반드시 상당한 수익을 발생 시켜야하고 미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함.
  •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자금은 반드시 투자인이 통제하고 있어야함. 다시 말해 투자 회사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부합되지 않음.
  • 비지니스일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반드시 체약국 국민이 소지해야 함.

E-2비자 직원

  • 반드시 미국에 가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회사의 운영을 지도하는 직원 이어야 함. 주요 투자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핵심적인 직원 이어야 하며 고위 관리자, 임원직 또는 고급 전문직으로 고용되어야 함. 일반 기술 근로자와 비숙련직은 본 요구에 부합되지않음.

체류 기간
요구에 부합되는 조약 투자인과 직원은 E-2비자를 발급 받은 후 처음 최대 2년간 체류 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연장을 신청시 2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2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연장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2 비이민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E-2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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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미국의 교육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기타 학술 연구원에 다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환 학생들인 경우 F-1학생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F-1비자 신청 자격 요건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드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는 학교, 집중 영어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과정.
  • 반드시 공인된 학교/과정을 전일제로 다녀야 합니다.
  •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영어학습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민국(USCIS)에서 인정한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학습하는 기간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F-1 비자를 발급 받으면 허가된 실습에 필요한 시간 이외에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술 교과 과정이 끝나면60일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F-1비자에 의한 체류 기간을 “학생 신분 유효기간”이라 부르며 I-94표에 D/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학교에서 반드시 I-20AB (학교 측이 제공한 표)에 열거되어 있는 기한 내에 학술 교육 과정을 끝마쳐야 합니다. F-1비자 허가 과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F-1 비자 신청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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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비자 (P와 O비자)

특수한 능력 또는 성과가 있는 개인
과학, 예술, 교육, 상업 또는 스포츠 등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 영화 미디어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은 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비자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나 팀의 일원인 운동선수, 출연자 등에게 부여됩니다. 미국 체류 목적은 보통 1회 공연, 1회 출연 또는 경기 기간 동안 머물기 위함이지만 이민국은 1회의 출연을 한 시즌, 일정 또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P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으며 운동 선수는 5년 이상의 체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O 비자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등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영화 텔레비전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성과를 국내외 에서 인정받은 개인은 O-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비이민 비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O-1A:과학, 교육, 비지니스 또는 스포츠 등 분야 (예술 및 영화 텔레비전 산업 제외)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개인
  • O-1B:예술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영화 미디어 산업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개인
  • O-2:특별한 행사 또는 공연에서 예술가 혹은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O-1 비자 신청자와 동행하는 개인. O-2 비자 신청자의 협조가 O-1A 비자 신청자의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O-2 비자 신청자의 협조가 O-1B 비자 신청자의 제작 완료에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O-2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가 쉽게 수행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기술과 경험을 소유해야 하며, 그 기술과 경험은 O-1 비자 신청자의 성공적인 공연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 O-3:O-1와O-2 비자 소지인의 배우자나 자녀

O-1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O-1비자를 청원해야 합니다. 특별한 분야의 경우 대행사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증명할 최소 세 가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카데미 상 또는Emmy Award와 같은 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최소 조건들에 대하여 예를 들면 전문가 협회의 회원 자격 보유하거나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는 자격이 있었거나 또한 동료와는 확연히 다른 급여 등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격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O-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을 수상한 경우
  • 우수한 성과를 획득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인 경우
  • 전문적 혹은 주요 무역 관련 출판, 신문 또는 타 주요 전파 매체를 통한 이 비자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출판 자료가 있는 경우
  • 동일한 혹은 이 비자가 요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자격의 패널이었거나 단독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과학적, 학술적 또는 비지니스에 관하여 중대하고 독창적인 기여를 한 경우
  • 명성이 있는 단체의 리더 또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적이 있는 경우
  • 보유 능력으로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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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R-1)

종교 비자 (R-1 비자)는 미국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R-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매주 적어도 20시간 정도 일을 해야합니다. 종교인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 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 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합니다.

미국에서 성직자 혹은 종교 기관 종사자로 R-1비자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R-1비자 발급 이후 30개월 동안 일하셨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1 비자로서 체류 기한은 총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인정 받은 단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이 비영리 종교 단체로서 면세 해택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또한 고용주는 R-1 신청자를 지원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R-1신청자는 자신의 기금 모금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R-1 지원자의 근무에 대하여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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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B비자)

B-1 VISA :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합니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위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으나 단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한 댓 가를 미국 내에서 미국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B-2 VISA : 미국에서 관광과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하며 보통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 B-1/B-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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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 (J비자)

이 비자는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서 고안돼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J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비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뒤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조건을 갖게 됩니다.

J-1 Waiver

J-1 비자 소지자 중 연수 기간 종료 이후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규정(212 (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특정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본국거주의무 해당자들은 J-1비자 Waiver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비자들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H 취업비자, L 주재원비자
  • 이민비자 (영주권)
  • K 약혼자비자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이든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한 체류 신분 변경이든 2년 본국거주의무 해당자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J-1 Waiver) 신청을 위해서 다음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 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objection Statement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미국 정부기관 (U.S. Federal Government Agency)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국에 귀국했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증명하여 Waiver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State Health Department (CONRAD 주 30 프로그램, 2016 년 12 월 9 일에 만료 예정) 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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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비자 (I비자)

언론인비자(I:Information Media Representative)라 함은 신문, 라디오, TV등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I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로 언론사나 언론 단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1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언론 비자 발급 신청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미국 이민법이 명시한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언론 (I) 비자 신청을 하려면 언론 비자를 발급받을 적합한 자격이 있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언론 비자는 신문방송, 라디오, 영화 또는 출판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며, 그 업무가 해외 언론 기능에 필수적인 것, 예를 들어 리포터, 영화 스탭, 편집자 및 미국 이민법상 유사직 종사자로서 업무상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 언론 종사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외 지역("외국")에 주 사무소를 둔 언론 기관을 위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의 업무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고 뉴스 수집 절차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발생한 최근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업무가 언론 비자 발급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스포츠 행사 보도 는 일반적으로 언론 비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예로는 다음의 언론 관련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뉴스 사건 취재 또는 다큐멘터리 촬영에 종사하는 해외 정보 매체의 정직원.
  • 영화 제작 또는 배급 분야에 종사하는 언론 매체의 회원은 영화 소재가 정보나 뉴스를 알리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만 언론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금 조달원과 자금 배급은 반드시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약직 기자. 전문 언론사에서 공인한 자격을 소지한 자. 계약상 취재한 것이 외국에서 정보 매체나 문화 매체에 의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여야 하며, 상업,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가 주 목적인 정보나 뉴스는 해당하지 않음. 유효한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 독립 제작사의 직원으로서, 전문 언론단체가 공인한 자격을 소지한 자.
  •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 신문사 또는 기타 언론 매체의 해외 지사나 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언론 종사자로서, 전적으로 외국 시청자를 대상으러 미국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 외국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를 감독, 운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광 부서의 공인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A-2 비자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술 산업 정보. 기술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의 미국 지사 직원.

프리랜서 기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I 비자 발급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문 언론 기관이 공인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언론 단체와 계약관계에 있어야 함
  • 상업,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가 주요 목적이 아닌 정보나 뉴스를 제공해야 함.

사진 작가는 미국 내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사진 촬영 목적으로 B-1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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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비자 (U)

범죄 피해자,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U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범죄 수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되는 사람들에게도 부여됩니다.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기소하고 조사하는데 법 집행관이나 정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U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U비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수사 당국의 수사와 처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U비자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4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회계 연도 당 10,000건의 케이스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 신청자만 해당되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Ca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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