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각종 이민법 업무

Immigration. Business law. Subjunctive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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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 & 프랜차이즈 투자 | 거절된케이스 | I-601 Waiver 사면신청 | NIW | 그외이민업무

 

이민법 비자 분야

• 취업비자(H1B)
• 소액투자비자(E2)
• 주재원비자(L)
• 무역비자(E1)
• 종교비자(R)
• 교환비자(J)
• J비자의 본국거주규정면제 신청
• 학생비자(F)
• 운동선수 등 특기자 및 연예인 비자(O,P)
• 직업학교 학생비자(M)
• 관광비자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TN)
• 배우자, 약혼자 비자(K)
• 각종 비자업무


비지니스법

• 사업체 매매 (클로징)
• 리스계약검토
• 회사설립 (지사설립)
• 프랜차이즈법 상담
• 부동산 투자
• 국제거래 컨설팅
• 사업계획서 (비지니스 플랜) 작성
• 각종 금전거래 (약속어음, 담보설정, 제3자 보증)
• 상용리스분쟁 (Landlord-business tenant) 채권문제
• 대출 수정
• 계약 초안 협상 및 검토
• 임대, 선물의 행위 및 문서 준비 서비스
• 교정 증서 수정


취업 영주권 분야

• 특별능력(경력) 소지자 또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EB1, NIW)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EB2)
• 숙련(비숙련) 취업영주권(EB3)
• 특수(종교직) 영주권(EB4)


가족 초청 영주권 분야

• 시민권자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미망인 초청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초청
•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


가정법

• 이혼 (상대방 행방불명 시도 가능)
• 결혼 무효 (취소)
• 입양
• 이름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