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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 美 연방 판사 전국적 효력 중단 승인

 

뉴햄프셔 연방법원 조셉 라플란트 판사 결정

2025년 7월 10일,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 소속 조셉 라플란트(Joseph Laplante)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EO 14160)에 대해 전국적 효력 중단(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리고, 영주권 취득 자녀들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EO 14160, 즉 미국 내에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던 기존 14차 개정헌법 조항을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자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재정의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라플란트 판사는 이 조치가 헌법 14조 수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며,영구적이고 회복 어려운 피해(Irreparable Harm)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집단 소송 승인으로, 2025년 2월 20일 이후 미국 내 출생한 영·태아까지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전국적 가처분 명령 제한」(Trump v. CASA, 6월 27일) 판단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액션 방식은 여전히 전국적 효력의 길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판결 직후 "7일간의 항소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는 정부가 즉시 항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배려입니다

원문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