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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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H-1B 위반 고용주 벌금 최대 25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발의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악용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최대 벌금을 기존 3만 5,000달러에서 25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텍사스주의 베스 반 다인(Beth Van Duyne) 하원의원은 지난 10월 1일 ‘H-1B 비자 사기 근절법(H-1B Visa Fraud Crackdown Act)’을 대표 발의했다. 총 2페이지 분량의 이 단문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하여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재정적 처벌을 강화하고, 향후 각종 이민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제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전문 직종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단속과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반 다인 의원은 앞서 행정부에 텍사스 북부 지역 내 H-1B 비자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프로그램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 다인 의원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정부패와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제는 강력한 입법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브랜든 길, 피트 세션스, 키스 셀프, 브라이언 바빈, 패트릭 팰런 등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취업 기반 이민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엘리 크레인(Eli Crane) 공화당 하원의원은 신규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유예하고, 연간 발급 한도를 축소하며, 최소 임금 요건을 20만 달러로 올리는 ‘H-1B 비자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텍사스주의 칩 로이(Chip Roy) 공화당 하원의원은 H-1B 비자 소지자가 이를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비자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법’을 제안했다. 반면, H-1B 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수백만 명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이민 적체 해소 법안 등 반대 성향의 입법 시도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반 다인 의원의 법안은 이제 막 하원에 발의된 단계로, 현재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처벌 강화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미 의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