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학생 비자 규정 변경 제안, 유학생의 중대한 변화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 교육 환경을 재정의할 수 있는 대규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유학생의 체류 유연성을 구조화된 제한과 강화된 감독으로 대체하는 과감한 전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5년 11월 중순에 발표된 이 규제 계획은,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주요 비이민 학생 비자 카테고리인 학업 학생을 위한 F-1 비자, 교환 방문자를 위한 J-1 비자, 직업 훈련생을 위한 M-1 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 미국에서 학위 과정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체류 중인 국제 학생이라면 이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학생 비자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기간 기준(Duration of Status, D/S)” 규정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학생이 I-20(입학 허가서)가 유효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모든 학생 비자 카테고리가 고정 체류 기간으로 전환됩니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 체류를 규정하며 , 연장을 위해서는 진행 상황과 지속적인 자격을 증명하며 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1 교환 방문자 비자와 M-1 직업 교육 비자 역시 유사한 체류 상한을 적용받지만,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연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유예 기간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F-1 비자 상태에서 학업 종료 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제안에서는 이를 30일로 단축하여 , 선택적 실습훈련(OPT)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좁아집니다. DHS 선임 정책 분석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책임성을 높이고 비자 초과 체류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는 주로 비자 초과 체류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초기 프로그램 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학업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장기 체류 비이민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은 장기 학위 과정 학생들입니다. 박사 과정 학생이나 의학 레지던트처럼 보통 5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 새로운 최대 4년 체류 제한 내에서 학업을 완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USCIS 연장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됩니다.

또한, OPT 참가자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졸업 후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으로써 , 취업 허가 신청이나 다른 비자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이 보다 유연한 학업 및 취업 경로를 제공하는 국가에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빼앗길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예비 및 현재 유학생에게는 철저한 준비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6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표준이 될 것이며 ,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이 이 전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