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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시민권, 바뀌고 있나요?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최근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특히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27일부터, 합법적 영주권 신분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기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당시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였고,
-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음

또한, 어머니가 일시적인 합법 신분(예: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DACA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역시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출생 시민권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이른바 ‘출생지 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미국 헌법 14조에 보장된 권리를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바꾸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명령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7월 10일, 연방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이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분간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당초 법원은 이 명령이 제기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시행이 가능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다소 복잡하고 지역 편차가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러한 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아시안 법률협회의 아르티 콜리(Aarti Kohli) 소장은 “이 명령이 시행됐다면 병원이 단속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들이 영향을 받을 뻔했나요?

만약 이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는 시민권 부여 제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은 이를 금지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 간의 불일치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현재로서는 미국 어디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든 아니든 시민권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기의 경우, 추후 법원이 현재의 ‘집행 중단’ 결정을 뒤집는다면 시민권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전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 사안은 이민법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자녀의 시민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분을 정비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변화는 빠르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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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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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