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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환불 안 되는 비자 수수료 생긴다!

 

2026년부터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250 수수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유학, 취업, 여행 등을 계획 중인 분들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미국 정부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Visa Integrity Fee라는 이름의 250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수수료는 단순한 신청비용이 아닙니다. 의무적이고, 면제도 불가능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예정인 규제 성격의 수수료입니다. F-1 학생비자, H-1B 전문직 취업비자, B-2 관광비자 등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 시 이 수수료가 적용되며, 비자 발급 시점에 징수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액 환불됩니다.

- 비자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미국을 자진 출국할 것 (연장 요청 없이)
- 비자 만료 전에 합법적으로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것 (예: 영주권 신청 등)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미국 연방 재무부(U.S. Treasury)로 귀속됩니다. 즉,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이 수수료는 그대로 몰수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

이번 제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 수수료를 통해 비이민 체류자의 신분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고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대학(또는 어학원)에 재학 중인 국제 유학생 (F-1, M-1 비자 소지자)
- 미국 내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직 및 숙련 근로자 (H-1B, L-1, O-1 등)
- 단기 체류 관광객 및 방문자 (B-1/B-2 비자)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거나 초청하는 미국 내 고용주와 교육기관 또한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도입되는 걸까?

이 제도는 비이민 체류자들이 체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장치이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분 위반자 감시 및 행정 비용 회수를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상태로 남아 있는 ‘오버스테이(overstay)’ 인구가 상당한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부과’가 아닌, 비이민자 신분관리의 엄격한 기준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이번 수수료 부과 정책은 미국 이민 및 체류 시스템이 신분 준수와 규율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향후 이민법 및 체류 정책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유학, 취업, 방문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내 체류를 희망하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과 같은 장기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민법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으며, 때론 예고 없이 규제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신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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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