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뉴스

News and Law Updates

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월 30일부터 취업 1순위 카테고리인 E13(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와 2순위 카테고리인 E21(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I-140 ‘신규’(initial) 신청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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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국 복수국적 취득절차와 장·단점 A to Z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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