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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권한 확대...커지는 비시민권자 불안

 

H-1B 비자 소지자 이직 '60일 유예' 사실상 사라져
ICE 재량으로 유학생 체류신분 임의 종료할 수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있다.

원문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