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가, '비자 제한' 신규 이민 규정 앞두고 유학생에 "9월 15일 전 복귀" 긴급 권고
미국 주요 대학들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안보부(DHS)의 새 이민 규정에 대비해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시행일 이전 미국 입국을 긴급히 당부하고 나섰다.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이번 규정이 발효되기 전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기존 체류 신분 유지(D/S, Duration of Status)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웨비나)와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보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 시행 당시 미국 내 체류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상이하다.
미 대학 언론 '하버드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에 따르면 Harvard Crimson, 하버드대 국제처(HIO)는 올 가을 학기 등록을 마친 J-1 방문학자 및 F-1, J-1 유학생들에게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9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미국 캠퍼스에 체류할 것을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한 주요 대학 웹사이트의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입국해 해당 시점에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 기록(I-94)에 기존처럼 체류 신분 유지(D/S) 상태가 유지된다. 반면 9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체류 허가 만료일(Admit Until Date)'을 부여받게 된다.
이 같은 조언이 나오는 이유는 시행일 기준 체류 여부에 따라 유학생과 학자가 받는 법적 적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정 시행 당일에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 없이도 학업 종료일이나 졸업 후 실무수습(OPT) 만료일 중 더 나중 날짜까지, 최대 4년 동안 기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더라도 9월 15일 이후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면 곧바로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유예기간(Grace Period) 역시 차이가 난다. 시행일 당시 미국 체류자는 기존 유예기간(F-1 비자 60일, J-1 비자 30일)을 계속 적용받지만, 9월 15일 이후 재입국하는 F-1 비자 소지자의 유예기간은 30일로 단축된다.
하버드 국제처는 9월 15일 이후 미국에 들어오는 학생과 학자들의 경우, I-94상 '체류 허가 만료일'이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시카고대, 조지타운대, 오하이오주립대 등 다수 대학이 재학생, 박사후 연구원, OPT 진행 중인 졸업생들에게 관련 안내를 발송했다. 컬럼비아대는 "최종 규정에 60일간의 준비 기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모든 학생이 가을학기 개강일인 2026년 9월 8일 이전에 뉴욕으로 복귀할 것을 권한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신규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8개 교육 및 시민단체는 국토안보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9월 15일 시행 전 규정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