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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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자도 영주권 수속 OK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무비자로 LA를 방문한 김윤희(65)씨. 출산을 앞둔 딸을 만나려는 마음에 무비자로 입국했지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아 최근들어 마음이 편치 않다. 

시민권자인 딸이 초청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도 고려했지만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자칫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을 내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됐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허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겼어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다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18일 발표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VWP을 통한 입국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 상태가 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는 영주권을 허용해와 엇갈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이미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 ▶이민사기 등에 연루됐을 때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무비자로 입국했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 과정에서 체포해 추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무비자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방명령이 내려지면 케이스 재검토 요청은 가능하나 이민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장 추방될 수 있다"며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국 후 9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