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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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경비 강화 선결 후 RPI 영주권 신청, 한미 FTA 따른 E-5비자 연간 5000개 신설

 

상원 이민개혁법안(S 744)은 상정 당시 총 4부(Title) 844페이지였으나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채택하고 청년 일자리 기금 항목을 추가해 총 5부 1198페이지의 방대한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부 국경경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코커-호이븐' 수정안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대폭 강화됐다.

먼저 5년 내로 남부 국경 전체에서 밀입국자를 체포하는 단속률이 90%를 넘어야 한다. 또 10년 동안 46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국경순찰대원을 최소한 1만9200명 늘려 현재의 두 배인 3만8405명 이상 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700마일에 이르는 장벽을 설치한다.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도 3500명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드론) 등을 대폭 늘려 남부 지역 국경 전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집행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불법체류자에게 등록임시이민자(RPI)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개시된다. 5년 후 목표에 미달했을 때에는 국경 주들의 주지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 편성해야 한다.

의회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주기적 진행 상황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10년 후 RPI의 영주권 신청이 개시되기 전에 국경경비 강화 조치들이 모두 완비돼야 한다.

2부 이민비자

◆ 등록임시이민자(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프로그램

RPI 신분 신청 자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법안 상정일(2012년 4월 16일) 현재 불체자들로 제한됐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추방당했던 사람이라도 추방사유가 형사법 위반이 아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혹은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일 경우에는 RPI 신청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입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신청 기간 1년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범죄나 3회 이상 경범죄 전과자, 외국법 위반 전과자, 불법 투표행위 적발자 등은 신청 자격이 없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전과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은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RPI 신분 승인을 받으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복지프로그램 수혜는 불허된다. 만약 RPI가 허위로 복지혜택을 신청했다 적발될 경우 RPI 자격이 박탈된다.

최초 신청 시 500달러 벌금과 밀린 세금,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6년 기한인 이 신분을 갱신할 때 또 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10년 뒤 영주권 신청 시에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성인 1인당 총 2000달러를 내야 한다. 대신 벌금을 할부로 내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선결조건이 충족되고 최초 입법 후 10년이 지나면 RPI도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밀린 세금 없이 일한 기록과 현재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역사·정부조직(Civics)과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 드림법안

드리머들은 입법 5년 뒤면 벌금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즉시 시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드리머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6세 미만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고졸 이상 학력이나 4년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단, 드리머인 RPI가 4년의 군 복무 기간 중 1년이 경과할 경우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에 대해서는 승인 시점 이후 불법 행위 등 RPI 신분 취득 자격을 벗어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국토안보부가 RPI 신분을 부여해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DACA 승인자도 영주권 취득 후에 즉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DACA나 드림법안에서는 31세 미만 혹은 35세 미만으로 신청 나이의 상한선이 있었으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이를 없앴고 드리머들도 제한적인 연방정부 학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농장 근로 불법체류자

농장 근로 불체자들은 자격을 갖출 경우 '블루카드'라는 합법 신분을 취득한다. 자격이 되려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 2년 동안 농장에서 최소한 575시간 또는 100일 동안 일했어야 한다. 벌금이나 신원조회 등 다른 조건은 RPI와 동일하다. 블루카드 신분은 최대 8년 유지할 수 있으며 법 제정 5년 후까지 계속 농장에서 일하며 세금과 벌금 등을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허가된다.

◆ 합법이민개혁

법안은 RPI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인 향후 10년 내에 현재 대기 중인 470여만 명의 합법이민 대기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991~1992회계연도부터 2012~2013회계연도까지 20년 이상 미처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쿼터 22만여개를 복원(recapture)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2014년 10월 1일부터 현재 시스템에서 5년 이상 대기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마련할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개년에 걸쳐 적체를 완전 해소하도록 했다.

▶ 메릿-베이스(Merit-Based) 포인트 시스템
이민청원 자격을 점수화 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 12만 명을 시작으로 실업률이나 업계 수요 등에 따라 연간 5%선에서 조정해 최대 25만 명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메릿 시스템은 입법 4년째까지는 지금의 취업이민처럼 전문직·숙련·비숙련 근로자들을 위주로 분배된다.

하지만 5년째부터는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1등급과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2등급으로 구분해 50%씩 쿼터를 할당하게 된다.

영주권 승인 기준 점수가 따로 없어 고득점 순으로 발급된다. 100점 만점인 1등급에서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학사 5점, 석사 10점, 박사 15점이다. 고용관련 점수는 무려 50점인데 최대 20점인 취업경력에서 가장 고숙련인 직종(zone5)에서 1년 근무한 경력마다 3점씩 얻는다. 다음 숙련도인 zone4에서는 1년 근무 시 2점이 주어진다.

zone5와 zone4에서는 자신의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했거나 채용 제의를 받았을 경우 각각 10점과 8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이들 직종에서 두 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을 했을 때에도 10점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요 상위 5개 직종에서 취업했거나 채용 제의를 받으면 추가로 10점을 얻는다.

가족이민에서 제외된 범주인 시민권자의 31세 이상 자녀나 형제자매는 10점이 주어진다. 또 18~24세는 8점, 25~32세는 6점, 33~37세는 4점이 할당돼 젊을수록 유리하다.

이밖에 영어능력시험인 토플(TOEFL)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10점을 얻을 수 있고 일정 시간을 커뮤니티에 봉사해도 2점을 받는다. 이전 5년간 5만 명 미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 출신자들에게도 5점을 부여해 추첨영주권 폐지를 일부 보완했다.

2등급은 학력 점수가 없어 85점이 만점이다. 가족·나이·국적·봉사활동으로 얻는 점수는 1등급과 동일하다. 직종에 관계없이 미국 내 합법 취업한 햇수에 따라 1년당 2점을 최대 20점까지 얻는다. zone1·2에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일 경우 10점이 주어지며 수요가 많은 상위 5개 직종일 경우 10점이 추가된다.

가족 부양에 1차적 책임을 질 경우 10점을 얻을 수 있고 토플 75점 이상이면 10점, 54~74점일 경우 5점을 받는다.

▶ 가족초청이민
가족이민 범주는 두 개로 축소된다. 한 범주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와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폐지되고 대신 입법 18개월 후에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가 폐지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을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V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에 할당됐던 연간 6만5000개의 쿼터와 추첨영주권 쿼터 연간 5만개는 취업이민으로 배정된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사람들은 범주가 폐지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취업이민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취업이민자의 동반가족(배우자와 자녀), 과학과 예체능 특기자, 저명 학자·교수, 다국적 기업 간부, 박사학위 소지자(외국대학 학위 포함)와 일부 의사 등이 쿼터 제외 대상이다.

또 연간 쿼터 가운데서 40%가 과학·예술·경영 계통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와 최근 5년 이내에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할당된다. 해당 전공도 기존의 국토안보부가 정한 전공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법에 따라 해당 전공들을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취업 3순위 숙련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40% 쿼터가 할당되며 종교 등 특별이민과 투자이민에 각각 10%씩 돌아간다. 또 H-1B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가 내는 수수료를 현재의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려 차액을 미국 내 STEM 분야 교육 재원으로 사용한다. 한편 입법 1년 후부터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 투자이민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EB-5)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영구화하는 대신 투자자의 신원조회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B-6 투자이민 비자를 신설해, 창업을 통해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소한 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75만 달러를 달성한 기업주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이민 농업근로자 W비자
현재의 단기 농업 취업(H-2A)비자를 대체하는 W비자가 신설됐다. 비자 소지자는 농무부에 등록된 고용주이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다. 반면 등록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구인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일하는 W-2비자와 자유롭게 일하는 W-3비자로 나눠지며 3년 기한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는 주거지나 주거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행 5년 후 농무부가 W비자 발급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3부: 국내 불법이민 단속

◆ 불법고용단속

입법 후 5년에 걸쳐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종업원 5000명 초과 기업은 법 공포 후 2년 이내, 500명 초과 기업은 3년 이내(농업부문은 4년 이내), 나머지 모든 기업은 4년 이내에 E-Verify를 도입해야 한다. 인디언부족정부 고용주에게는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불체자를 다수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건당 2만5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불체자를 고용했을 때는 형사상 처벌로 최고 1만 달러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이 가해진다.

한편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출입국 추적 시스템

공항과 항구에서 지문 채취 등 입·출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기록하는 출입국 전자 추적시스템이 마련돼 '오버스테이어(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를 색출한다.

입법 2년 내에 전국 10대 공항에서 실시하고 6년 내에 30대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후 지속적 확대로 모든 공항과 항구에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했다.

◆ 기타

추방재판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며 불체자의 야간 추방이 금지됐다. 대신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추방대상인 이민법상 가중처벌 중범죄에 해당되도록 했다. 또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부여 받은 이민자가 정부 승인 없이 본국을 방문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한다.

4부: 비이민비자 개혁

◆ 취업비자

H-1B 비자의 연간 쿼터가 학사는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석사는 2만 개에서 2만5000개로 늘어난다. STEM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는 쿼터에서 제외된다. 매년 수요에 따라 1만 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상한선은 18만 개다.

반면 H-1B 남용을 막기 위해 종업원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더 비싼 임금과 수수료를 물리거나 아예 더 이상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단 해당자의 본국이 미국 국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업이민청원과 마찬가지로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노동부 웹사이트에 30일간 구인광고를 내도록 했으며 고용주·채용 직급·지역 등 상세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또 이민자 채용으로 실직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와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법무부가 1년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는 미국 근로자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STEM분야 실업률이 4.5% 이상이면 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최대 5000개의 E-5비자를 신설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는 쿼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첨영주권 폐지로 타격을 입을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국가와 카리브해 국가 출신자를 위해 E-6비자를 신설해 연간 1만500개의 쿼터를 할당했다. 이들은 고교 졸업 학력이나 최소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신청자격을 준다.

또 아일랜드 출신 전용 취업비자(E-3)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1만500개가 할당됐으며 신청 자격은 E-6비자와 동일하다.

◆ 비농업 저숙련 취업 W비자

유효기간 3년의 비농업 저숙련 취업(W)비자를 신설했다.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동반가족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W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채용 직책이 등록돼야 한다. 별도 기구인 이민노동시장조사국(BILMR)이 설립돼 업종별 수요를 파악해 쿼터를 할당한다.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취업 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고 입국 1년 후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W 비자 소지자들은 업종별 적정임금이나 유사 경력·자격 소지자가 실제 받는 임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며 최근 90일 이내에 감원한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파업이나 직장폐쇄 중인 기업의 대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없다.

W 비자는 2015년 4월 1일부터 첫해 2만개를 시작으로, 2년째 3만5000개, 3년째 5만5000개, 4년째 7만5000개를 발급하며 5년째부터는 BILMR이 연간 20만개 한도 내에서 정하게 된다. 단 건설업은 연간 1만5000개로 수량이 제한되고 실업률이 8.5%가 넘는 지역에서는 W비자 소지자 채용이 금지된다.

◆ 투자비자

신청일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10만 달러를 자신의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해 3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연매출이 25만 달러 이상인 기업가를 위해 유효기간 3년의 X비자가 신설됐다.

◆ 기타

학생(F-1)비자 신청 시 졸업 후 미국 내 체류의사를 인정하는 이중의도(dual-intent) 인정 조항이 신설됐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미국 내 주택구입에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은퇴자 비자도 신설했다.

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교환방문(J) 비자 귀국의무 면제 조항(Conrad-30)이 영구화된다.

5부: 청년 일자리 기금

'코커-호이븐 수정안'에 따라 추가됐다. 15~25세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노동법에 따라 고용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주들에 2014년에 15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분된다. 필요한 기금은 취업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건당 10달러의 할증료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