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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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서 오히려 영주권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출두명령서 발부 시행
한인 비자 신청자들 문의 급증 

서류상 결격 이유로 회부돼도
자격 갖추면 '추방 취소 신청'
변호업계 "전화위복 될 수도"

추방 재판 회부시 구제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 재판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소지했지만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해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USCIS가 심사관 재량에 따라 이민 서류 기각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 요청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을 위한 '출두 명령서(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이민 변호 업계에서는 "추방 재판 회부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NTA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추방 재판으로의 회부는 서류상 결격 사유 발견을 비롯한 이민법 위반, 각종 범법 행위,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조건에만 부합되면 오히려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제도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민 재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소송 적체 심화로 시간을 벌면서 이민법 제도가 바뀌는 걸 기다려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자격을 점검하는 일이다.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크게 42A(영주권자), 42B(비영주권자)로 나뉘는데 ▶영주권자일 경우 중범죄 기록이 없고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 7년 이상(불법 체류일까지 포함) 미국에서 거주했을 경우 ▶비영주권자는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서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Heidi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