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 체류 기록 있는데 영주권 취득이 필요하다면? 'I-601A 웨이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에이버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불법 체류를 한 경우 I-601A, 이민사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I-601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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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취업 비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발급 규정, 적정 임금 책정, 추첨 방식 등에 있어서 규정과 기준, 그리고 법률 내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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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대안이 될 수 있는 CPT Program

이민 행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J-1 (인턴 교류 프로그램) 및 F-1 (학생 신분) 으로 오신 분들 중 계속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가길 희망하시는데, 취업을 허락해주는 비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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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급행서비스 재개

이민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2021회계연도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전문직취업(H-1B) 비자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재개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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