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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 다시 효력 회복… 항소심 판단 주목

 

미국 법원이 한 차례 무효화했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면서 기업과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통해 특정 H-1B 청원에 대해 기존 수수료와는 별도로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미국 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신분 연장(Extension of Stay)이 아닌,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방식(Consular Notification)의 H-1B 승인 건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 보호와 이민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H-1B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우수 인재 채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전면 무효화(vacate)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번 10만 달러 부과금이 단순한 행정 수수료(Fee)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Tax)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비용이 실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USCIS가 H-1B 청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10만 달러라는 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

  • 적법한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정책 결정 과정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위배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 측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정책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USCIS는 더 이상 H-1B 고용주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정부의 집행정지(Stay) 요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무효화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USCIS는 영사관 비자 발급(Consular Notification) 방식으로만 승인되는 H-1B 청원에 대해 다시 10만 달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정책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이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정책이 유지될지, 다시 중단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H-1B 수수료 인상 문제를 넘어, 대통령 포고령과 행정부 권한만으로 새로운 이민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향후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H-1B 신청을 준비 중인 고용주와 신청자들은 관련 정책이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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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