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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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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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추가 서류 요청 (RFE) 관련 프로디 학교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로디로 대표되는 학교에 다녔었던 기록으로 인해 많은 한인 분들이 영주권 거절 및 서류 추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알아봅니다.

지난 2017년, 프로디, 월터제이 MD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컬리지 총 4곳에 소유주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비자 장사’ 이민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전까지는 USCIS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이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승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위 학교들의 소유주 및 운영진들이 공식적으로 기소된 후, 2018년 4월 19일에 미국 사법부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민 사기로 간주하며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자들 중 추방 재판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케이스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Applicants who are pursuing citizen spouse cases, 즉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한 케이스라 아무 걱정 안하고 허가가 나올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디 학교의 I-20도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빨간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의 내용은 프로디 또는 연관된 학교를 확실하게 다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85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자들이 이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485가 거절된다면 신분 유지를 안하고 있는 케이스이기에 추방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85 거절을 막아야 추방 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프로디와 관련된 학교를 다닌분들을 이민 사기에 참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I-601 waiver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 사기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85 추가서류 요청에 601 waiver 신청서를 제출 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전하고 485신청서를 계속 Pending 상태로 살려놔야 추방재판을 피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Applicants who are pursuing employment based cases 즉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 Qualifying Relative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Qualifying Relative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프로디를 다닌 기록이 있지만 영주권을 이미 받은 케이스입니다.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분들 중 프로디를 다닌 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은 보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았지만 프로디를 다닌 기록 때문에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프로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많은 한국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 케이스 별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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