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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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OPT 전격 단속과 프로그램 폐지론···흔들리는 유학생 취업 관문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현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선택적 실무 훈련(OPT) 프로그램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6년 5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OP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위 25개 기업을 감사한 결과 광범위한 제도 남용과 사기 행위가 포착되었다고 밝히며 전국적인 대대적 단속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기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행정부의 규정만으로 비대하게 커진 OPT 프로그램 자체의 근본적인 법적 결함과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회 통제 벗어난 거대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의 탄생

국토안보부(DHS)가 관장하는 OPT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본 12개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 24개월을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학업의 연장선에서 단기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의회가 설정한 고용 기반 이민 체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사실상의 단기 외국인 노동자(게스트워커)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기준 OPT 참여 외국인은 무려 50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정부가 발급한 대표적 취업 비자인 H-1B(141,205건), L-1 주재원 비자(약 71,799건), H-2B 비농업 임시 취업 비자(139,541건)의 연간 승인 규모를 압도하거나 이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는 STEM OPT의 조건은 초기 H-1B 비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여, 기업들이 의회가 정한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연간 85,000명으로 묶여 있는 H-1B와 달리 OPT에는 아무런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졸업생 역차별과 노동 보호 장치의 부재

OPT 프로그램이 지닌 가장 큰 경제적 문제점 중 하나는 미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입니다. 연방법상 OPT 참가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FICA) 납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직원 1인당 고용 비용을 7%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고용주들이 미국인 졸업생보다 외국인 OPT 노동자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의회가 이민법을 통해 강제하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 장치들이 OPT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직종의 실제 임금이나 통상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유사 직종 미국인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부에 보증해야 하는 법적 틀이 있습니다. 반면 OPT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이 행정적 편법을 통해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초급 직무에 도전하는 미국인 졸업생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법 기조 변화에 따른 법적 존립 위기

F-1 비자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오직 '정규 학업 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의회는 유학생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국토안보부는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고용 허가를 줄 내재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고, 2022년 WashTech v. DHS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연방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었으나 이것이 완벽한 법적 기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이 Loper Bright 판결을 통해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을 존중해주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회의 명확한 법률적 위임 없이 행정부가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규정을 통해 다년간의 취업 제도로 확장된 OPT 프로그램은 언제든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졸업 후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F-1 소지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이민 신분 요건 자체를 위배하는 제도적 남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민법 본연의 목적 회복을 위한 대안

연방 이민법은 취업 비자의 카테고리와 연간 쿼터, 임금 보호 조항을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등 정계와 이민 연구 기관(CIS)은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OPT 프로그램을 행정부 단독 조치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OPT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미국 취업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합법적인 H-1B 비자나 다양한 영주 취업 이민 경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규제상의 편법인 OPT를 폐지하는 것만이 학생 비자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고 이민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길이며, 사기 단속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미국 국민의 이익과 합법적 이민 경로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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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