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분 유지(D/S)' 전격 폐지… 미국 학생 비자 '4년 상한제' 전격 시행

 

미 국토안보부(DHS)가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최장 4년의 고정 체류 기한을 부여하는 최종 규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9월 중순(관보 게재 60일 후)부터 본격 발효되어 당장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유학 준비생은 물론, 이미 미국 내에서 학업 중인 기존 F-1, J-1 체류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유학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주요 개정 핵심 포인트

기존의 D/S 시스템하에서는 유학생이 I-20를 유지하고 학교에 정상 재학 중임을 증명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도 학업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고정된 출입국 기록(I-94) 만료일 부여: 모든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입국 시 I-94에 프로그램 기간에 맞춘 '고정된 만료일'이 찍히게 되며, 이는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USCIS를 통한 정식 체류 연장(EOS) 의무화: 학사 과정이 4년을 넘어가거나, 박사(Ph.D.) 및 의대 등 장기 학위 과정, 혹은 졸업 후 실무 훈련(OPT/STEM OPT)을 이어가려면 학교 DSO의 권고를 받아 미 이민국(USCIS)에 정식으로 양식(Form I-539)과 수수료를 제출하여 까다로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유예 기간(Grace Period) 축소: 학업이나 OPT 종료 후 미국 정리 및 신분 변경을 위해 주어지던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되었습니다.

전공 변경 및 전학 규제 강화: 학업 목적 변경이나 학교 이전에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는 정당한 사유(예: 학교 폐교 등) 없이 마음대로 전공을 바꾸거나 타 대학으로 전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학업 연장 시 신분 상실 리스크: 학점 부족, 복수 전공, 논문 지연 등으로 학위 취득이 4년 넘게 걸릴 경우,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체류 연장이 거절되면 곧바로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USCIS 심사 적체에 따른 공백: 이민국에 제출하는 체류 연장 신청(EOS)은 수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학업 중단이나 취업 허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주의: 기존 체류자가 학기 중 한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할 때 새로 변경된 I-94 만료일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체류 기한이 꼬이거나 재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과 학부모가 갖춰야 할 4가지 실전 대비책

행정 지침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유학 생활 초기부터 이민법적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I-94 만료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새 규정 시행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신분이 전환되면 반드시 미 국토안보부 I-94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Admit Until Date(체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I-20만 살아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업 계획을 4년 이내로 철저히 스케줄링하라

전공 변경이나 휴학, 과목 이수 실패는 체류 연장 신청이라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학부생은 4년(8학기) 이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을 철저히 관리하고, 박사 과정 및 장기 연구자는 4년 차가 되기 전 연장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 연장 신청(EOS)은 만료 최소 3~6개월 전 착수하라

만약 4년 이상의 학업이 필요하다면, I-94 만료일 최소 3~6개월 전에 학교 DSO의 연장 추천 I-20를 발급받아 USCIS에 I-539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학업이 지연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서와 재정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졸업 후 30일 유예 기간을 엄수하라

졸업 후 주어진 시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으므로, OPT 신청, 타 비자(H-1B 등)로의 신분 변경, 혹은 귀국 준비를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불법 체류 기록이 남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부여했던 '자율적인 체류 특권(D/S)'은 종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유학 생활은 학교성적뿐만 아니라 ‘Strict compliance(엄격한 법적 규정 준수)’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규정 변경 초기에는 이민국과 대학 국제학생처(DSO) 모두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담당자 및 이민법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학업 플랜을 구축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