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비자(H비자)] H2B Visa

 

H2B 취업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며 일정시간만 필요하고 한번으로 그치는,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H2B 비자는 한번에 1년까지 가능하며 연장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H2B 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H2B 비자는 연간 66,000 건으로 허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일이 일회적인 것이고 주기적이며 일정시간만 필요한 간헐적인 일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H2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성수기의 호텔 종업원, 국제 행사시 번역가, 특별 축제시의 이벤트 담당자, 성수기의 tax preparers 등이 포함 됩니다. 

H2B 비자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나, 보증인이 전문적인 직종이나 숙련, 비숙련 직종에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경우엔 H2B 비자가 그러한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