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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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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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문제

 

고용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문제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스폰서 기반의 취업이민 (I-140)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자(labor certification 이 접수된 날)부터 영주권을 받을 날까지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정임금 지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일자부이후 적정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선일자이후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는다면 고용주의 현재 회사재정상태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동 조건은 만족 됩니다.

예를 들어, labor certification 을 2012년 4월에 신청하고, H-1B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동 기간부터 적정임금인 $40,000의 연봉을 받았다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조건은 충족 됩니다.

2) 고용주의 연간 순이익

우선일자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 했을 경우라도 결산 시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조건이 충족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적정임금 연 $40,000 기준시 $40,000의 순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3) 스폰서회사의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IRS 세금신고 양식 1120의 5번째 페이지 (Schedule L) 아이템 1부터 6까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동 양식의 아이템 16부터18번까지의 합입니다. 고용주가 순유동자산을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 경우)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임금 지불능력 기준이 충족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정임금은 연 $40,000 인데 고용주는 연간 순손실을 보았지만 순유동자산이 $40,000을 초고한다면 I-140은 승인이 됩니다.

4) 기타 증명서류

USCIS의 판단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잔고증명, 대출신용한도, 신용카드 기록, 기타 자산 증명 등이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승인이 불확실한 케이스라면 동 보조증명들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