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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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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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학대 피해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VAWA and I-751 Abuse Waiver)

 

국회에서 통과된 VAWA 프로그램(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하면, 가정 학대의 피해를 당한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AWA는 학대를 받은 이민자들(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이에 해당됩니다)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WA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꼭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 하진 않습니다. 정신적인 학대, 언어나 감정적인 학대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물리적인 폭력의 증거가 없어도 VAWA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 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 병원 기록 등 외에도 사회 봉사 단체나 심리상담사, 목사, 신부의 리포트나 친구나 가족 멤버들의 진술서 등도 폭력이나 학대의 증거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아직 얻지 못한 이민자의 경우는 VAWA(USCIS FORM I-360)를 통해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VAWA 프로그램에 의해 10 년짜리 영구 영주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는 I-751 abuse waiver에 의해서 10년 영구 영주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I-751 abuse waiver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든, 임시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VAWA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주권 획득이 거부된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돕기 위한 규정 입니다. 만약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다면 VAWA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획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