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영주권

Immigration. Green card.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정확한 방법 안내.

영주권 | 비이민비자 | 사업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 기타서비스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입니다. 미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의 경제, 취업, 국가별 쿼터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자를 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문호개방 시간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 1 순위 (EB-1)
특출 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경영연구자라 하여 노동허가 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 순위(EB-2)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본인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를 증명 할 수 있으면 (National Interest Waiver) 노동 허가서 과정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고용주도 필요 없습니다.

제 3 순위 (EB-3)
전문직, 숙련공, 비 숙련공 을로 종사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종교이민

안수 받은 목사 혹은 종교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직종에는 안수 받은 목사, 종교기관의 종사원, 즉 수녀, 승려, 종교교육 교사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임으로 종교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 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영리기업에 100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에 투자 하시면 50 만불 투자로 10 명 이상 고용 조건 없이 진행이 가능 합니다.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 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 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