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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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비자

Family Immigration.

가족이민과 가정폭력 피해을 위한 최적의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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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 (Unlawful Presence) Waiver

미국에 불체자인 경우 이민 비자 취득 혹은 신분 조정을 위해서는 불법체류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I-601 Waiver의 판단 기준은 서류 심사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601 Waiver 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거절 되는 경우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Extreme Hardship에 대한 정의가 이민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 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 합니다.

Extreme Hardship의 예

  1. 건강 & 치료 문제 (Health and Medical Issues): 미국을 떠났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서 치료 받게될 경우에 기후, 문화 혹은 생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미국을 떠나게 되었을때 병이 악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에 거주 하시는 가족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 중인데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이 없으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Extreme Hardship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인 문제 (Financial Consideration): 미국을 떠났을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잃거나 현재 사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서 구직 활동이 가능한지, 이 경우 다른 훈련 혹은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 상황이라던지 미국에서 부양해야할 노부모가 있는 경우도 Extreme Hardship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Educational Opportunities): 미국을 떠나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라던지 현재 이미 수료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미국을 떠나게 되면 처음 부터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고려사항 (Personal Matters): 부부가 각각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 경우 가족에 미치게 될 영향- 특히 아이들이 받을 영향 혹은 미국을 떠나 살게 될 경우 아이들이나 친척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 요인 (Special Factors):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어려움이라던지 학대, 괴롭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와 혹은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경우, 자유로운 사회 생활이 금지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또다른 이유나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 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지참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소견서나 각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진술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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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Waiver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 이민 비자 신청자인 경우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12 (a)(9)(B)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 체류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601A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미국 내 거주자
  • I-130 혹은 I-140을 이미 승인 받음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 I-601A 면제 신청이 거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증명
  • 부도덕 범죄나 허위 진술에 연루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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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약혼자는 약혼자 비자인 K-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K-1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바로 이민국을 통해 I-130 신청 없이 I-485만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입니다.

  • 약혼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외국인 약혼자의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 두 약혼자는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두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두 약혼자는 반드시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90일 내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경우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예외 없이 90일 입니다. 연장도 불가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못할 경우 체류 기한이 끝나기 전에 K-1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방 당하거나 장래에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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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구제법 (“VAWA”)

1994년 미연방 의회는 VAWA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에 의해 폭력을 당한 이민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합법적 체류 및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민 배우자나 자녀들은 단독으로 I-360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요건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자녀
  •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폭행 당한 부모

요구 사항

  •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합니다.
  •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결혼이 허위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았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와 실제로 동거를 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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