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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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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승인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진행된 노동허가(EAD)관련 행정소송의 결과가 많은 이민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L-2비자, 투자비자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노동허가(EAD)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업 자격이 부여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노동허가 카드를 이미 발급 받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노동허가 카드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만료일 이후  180일 동안 자동 연장되며 기존 카드의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취업비자 배우자인 H-4 비자의 경우 모든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은 H-4비자 소지자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카드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180일이 만료일 이후 자동 연장되면서 기존 카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위 세가지 비자 모두 연장된 180일 이전에 신분이 종료되거나 갱신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180일의 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없습니다.

L-2비자, E-2비자 배우자, H-4비자 등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반 비자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신청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확한 명칭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허가 승인까지는 8개월~14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서류 적체 및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심사 승인 처리가 더욱 지연되었고 이로인해 서류상 합법적인 취업 가능일자가 만료됨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규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규정 변경은 즉시 적용되었지만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보니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업 가능한 동반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미국 취업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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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i Park